고객센터

광고표기의무 안내
  • 작성일 2023-02-03
  • 조회수 2972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관련 법령에 대한 정책 안내 웹툴을 아래와 같이 KISA가 제공하고 있사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해당 법령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 광고, 메시지 전송시 표시 의무사항(법 제50조 제4항 및 제6항)
    -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 광고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 번호 및 수신자 비용 미부담 명시
    - 야간광고 전송제한(오후 9시 ~ 오전 8시 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자 별도 사전 동의 필요)

2) 위 사항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 76조 제1항 8,9호)
      - 위반횟수 1회 : 750만원
      - 위반횟수 2회 : 1,500만원
       -위반횟수 3회 : 3,000만원

3) 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반드시 적용 필요
 

● KISA 불법 스팸 대응센터

http://spam.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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