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문
  • 작성일 2023-02-10
  • 조회수 2986
저희 딜라이브 비즈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기 금지 및 이용자보호) 개정에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스미싱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로만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허용되며 발신되는 제도입니다.
  딜라이브 비즈메시징은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발신번호에 대하여 사전등록 후 발신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변작방지 위반시 이용제재 및 벌칙/행정처분 내역
   발신번호를 임의변작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 및 서비스사업자는 
   하기의 행정처분이 조치됨을 공지 드립니다.


3.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및 유의 사항
   관리자에게 발신번호 사전 등록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첨부파일참조)
    ※ 제출서류
     1. 발신번호 사전등록 신청서
    2.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또는 제3자 위탁발송 계약서 사본등 번호소유 및 위탁 발송에 대한 증명

    ※ KISA의 발신번호변작 의심에 대한 소명 요청시 3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소명불가 시 해당발신 차단되며 서비스 중지 대상이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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